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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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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탈루/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우리시에서는 지방세를 탈루하였거나, 고액 체납자들의 사해행위,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의 협조를 받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구하고자 「탈루은닉재산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기간 : 연중
  • 신고자격 :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모두
  • 신고혜택 : 최고1억원 포상금 지급
  • 신고방법
  • 방문 : 용인시청 징수과
    팩스 : 031-324-2199
    인터넷 : 시민참여 ·시민신고센터 · 지방세 탈루·은닉재산신고· 신고하기
    우편접수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징수과
    문의 : 용인시청 징수과 체납행정팀(031-324-2197)

포상금

  • 지금시기
  • 탈루세액 신고 : 세액 징수결정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 체납액이 완납된 때
  •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1억원 초과 금액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5억원 초과 금액의 5%
  •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징수금액 지 급 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5%
  • *탈루세액 3천만원 미만,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징수과
  • 문의031-6193-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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