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 HOME
- 시민참여
- 규제개혁/적극행정
-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정의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원칙
- 규제법정주의(법 제4조)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규제개혁의 필요성
- 규제개혁은 경제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되는 필수과제이며, 시대적 과제임.
-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덩어리 규제정비는 국민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킴
규제개혁 추진과제
- 기존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규제개혁관련 사이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