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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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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 적극행정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 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시민추천

    용인시는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해주세요.
  • Q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A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Q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A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이며, 단순히 친철하게 대응한 사례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A 우측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추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A 추천 후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시 활용됩니다.
      


소극행정이란?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태만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