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 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시민추천
용인시는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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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A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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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A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이며, 단순히 친철하게 대응한 사례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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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A 우측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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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A 추천 후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시 활용됩니다.
소극행정이란?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태만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