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신분증, 사진, 기간남은 구여권), 수수료, 서식 등 기타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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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시 구비서류(공통)
- ※ 성인(만18세이상)인 경우 여권신청시 본인이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본인지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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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별 일반인 성인(만18세이상), 일반인 성인(군미필자), 미성년자(만18세미만),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복무로 구분하여 필요여부를 제공 함.
구비서류 |
일반인
성인
(만18세이상) |
일반인
성인
(군미필자) |
미성년자
(만18세미만) |
군인·군무원
및
대체의무복무 |
비고 |
여권발급신청서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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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민원실 구비
- 출력해서 사용 시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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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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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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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관공서 발행 신분증 |
친권자 |
X |
X |
○ |
X |
여권용 사진 2매
(1매는 예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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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여권용 사진 안내 참조
(시청 내에 사진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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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자녀명의) |
X |
X |
X |
X |
- 친권자 부모가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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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 |
X |
X |
X |
X |
병역관련서류 |
X |
○ |
X |
○ |
하단 병역관련 서류 안내 참조 |
여권발급 수수료 |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
현재 소지중인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단수여권 포함) |
병역관련 서류 및 유효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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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서류 및 유효기간 안내 - 구분별 추가서류 및 유효기간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제출서류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 기본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5년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병역미필자(18세~37세)* |
5년 |
-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예외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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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구분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
만18세 이상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
신청자격 |
2촌 이내
※ 2촌의 범위 :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가 해당 |
추가서류 |
- 법정대리인동의서(친권자 인감 날인)
[서식다운로드]
-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인감증명서(친권자)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친권자의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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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서식다운로드]
- 1년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
- 인감증명서(본인) 1매
- 장애 및 질병 관련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여권사무기관 방문가능 여부 관련 의사 의견, 입원치료 여부 또는 거동ㆍ직접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대리인 신분증
- 본인과 대리인과의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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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재발급
- 대상 :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복수여권 대상자로서 개명, 주민번호변경, 사진변경, 훼손, 분실, 사증란 부족 등 전자여권 교체희망자
- 유효기간 : 전 여권 유효기간까지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소지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