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민원서류명 | 민원창구 수수료(원)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원) |
인터넷 발급 | 민원창수수료 주요 감면 대상자 (*상세 감면대상자 하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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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민등록등본 | 400 | 무료 | '정부24'무료 | ㆍ 기초생활수급자 ㆍ 한부모가정 ㆍ 국가유공자 ㆍ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필요)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2 | 주민등록초본 | ||||
3 | 주민등록증 재발급 |
5,000 | 발급불가 | '정부24'신청 5,000원/방문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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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입세대 확인서 |
열람 300 교부 400 |
발급불가 | 발급불가 | |
5 | 인감증명서 | 600 | 발급불가 | 발급불가 | ㆍ 기초생활수급자 ㆍ 한부모가정 ㆍ 국가유공자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6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600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발급불가 | 발급불가 | |
7 | 가족관계 증명서 |
1,000 | 500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무료 | ㆍ 기초생활수급자 ㆍ 한부모가정 ㆍ 국가유공자 ㆍ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필요)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8 | 기본증명서 | ||||
9 | 기본증명서 | ||||
10 | 혼인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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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입양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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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적등본 | ||||
13 | 제적초본 | 500 | 250 | ||
14 | 출입국사실 증명서 |
2,000 | 좌동 | ‘정부24’ 무료 |
ㆍ 국가유공자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15 | 외국인ㆍ거소사실증명 | ||||
16 | 건축물대장 | 건당 500 | 좌동 | ‘정부24’ 무료 | 없음 |
17 | 배치도 | 장당 100 | 발급불가 | 발급불가 | 없음 |
18 | 평면도 | ||||
19 | 지방세 납세증명서 | 0 | 좌동 | ‘정부24’ 무료 | ㆍ 기초생활수급자 ㆍ 한부모가정 ㆍ 국가유공자 ㆍ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필요) 근거법령: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20 |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 | |||
21 | 주택가격 확인원 |
800 | 좌동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무료열람, ‘정부24’ 발급수수료 800원 | |
22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000 | 좌동 | ‘정부24’ 발급수수료 1,000원 | |
23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800 | 좌동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무료열람, ‘정부24’ 발급수수료 800원 | |
24 | 토지(대지권),임야대장 | 필지당 500 | 좌동 | ‘정부24’ 발급수수료 800원 | 없음 |
25 | 구 토지대장 | 필지당 500 | 발급불가 | 발급불가 | 없음 |
26 | 지적도 (임야도) |
A4장당 700 | 발급불가 | ‘정부24’ 무료 | 없음 |
순번 | 민원서류명 | 민원창구 수수료 감면대상자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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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전입세대열람 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지지가확인서 |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참전유공자 5. 한부모가정 6.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2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참전유공자 5. 한부모가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3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참전유공자 5. 한부모가정 6.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4 |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거소사실증명 |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3. 참전유공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