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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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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조성되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곳으로 공장,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연구, 업무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 관리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지정 및 조성목적에 따라 국가,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구분됨

산업단지 입주안내

산업단지 입주(산집법 제38조)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며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입주하기 전에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입주계약 대상
기존 건물을 양수 또는 경매취득한 자.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자.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 대상임.

산업단지 입주대상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 및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함
산업시설 구역의 입주대상(산집법시행령 제6조)
한국표준분류상 전 제조업(10-33)으로 인근지역,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입주대상업종(관리기본계획)에 해당할 것

입주제한 업종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제외 업종
  •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등)
  • 폐수를 대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 대기오염 대량 배출업종
  •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공동폐수처리장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 입주 제한업종 확인은 각 단지별 관리기본계획 참고

산업단지 내 용지 및 건축물(공장)취득 시 유의사항

  • 산업단지 내 용지 또는 건축물(공장)과 지식산업센터 공장의 분양, 양수, 경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음
  • 산업단지 내 용지,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취득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리기관(용인시)에 신고(입주계약 체결)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