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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변경)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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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기관(용인시)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입주신고(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
신고대상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자(매매, 경매 등)
산업용지 및 건축물(공장)을 임차한 자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분양받은 자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임차받은 자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분양받은 자
※ 산업단지 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입주계약 신고절차

    1. 01
      입주계약신청 (기업체 → 용인시)
    2. 02
      입주계약체결 (기업체→용인시) : 처리기간 5일
    3. 03
      공장건설, 기계설치
    4. 04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 사업개시 또는 기계 ․ 장치설치 완료 후 2월이내
    5. 05
      현장확인 실사 : 처리기간 3일
    6. 06
      공장등록및통보 (기업체)
  •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외의 사업을 한 자는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입주변경계약

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신고대상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시
업종추가, 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 시
공장 증설, 사무실, 창고 등의 부대시설 증설시

입주변경 신고절차

    1. 01
      입주변경계약신청 (기업체 → 용인시)
    2. 02
      입주변경계약체결 (기업체↔용인시) : 처리기간 5일
    3. 03
      변경사항에 대한 완료
    4. 04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5. 05
      현장확인 실사 : 처리기간 3일
    6. 06
      변경등록및통보 (기업체)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거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외의 사업을 한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사업개시 신고

신고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계약 및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0조의 2에 의거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1. 01
      입주(변경)계약 체결
    2. 02
      사업개시
    3. 03
      사업개시신고 (기업체 → 용인시) : 검토 후 사업개시 확인통보
  • 담당부서기업산단입지과
  • 문의031-6193-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