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및 임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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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및 임대신고
- 규정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4
- 기존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영위하여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된 기업 및 개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임대사업 영위 가능
- ※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산업용지,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취득 불가, 취득 후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전 부동산임대사업 전환 불가
임대사업 관련 입주계약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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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차자 입주계약 신청
(임차인 → 용인시)
임대사업 기준(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 4)
-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해당 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의 처분을 제한
- 산업용지, 건축물(공장) :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제한
- 산업용지, 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의 임차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 체결(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부합되는 업체와 임차계약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
- 임차업체와 임대차계약 맺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입주변경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임차업체에 산업단지 입주 시 신고사항(입주계약신청)에 대해 반드시 안내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
- 임대신고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산집법 제55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처분제한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양도한 자는 산집법 제52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