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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시 절차와 제출 서류 안내

공통 사항
신청 단계별, 유형별 필요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입주전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검토(업종은 생산품을 기준으로 함)
용인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산업단지 입주업무 안내-관리기본계획을 참조
업종 분류코드를 찾기 힘들거나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용인시청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031-324-2815/2806)

공장건물이 자가(自家)인 경우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검토(업종은 생산품을 기준으로 함)
용인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산업단지 입주업무 안내-관리기본계획을 참조
산업단지입주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양식(서류양식 명칭) : ① 산업단지입주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분양·매매계약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신분증(위임시, 위임장 추가 구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제조시설 설치 완료 2개월 이내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 제출서류 양식(서류양식 명칭) : 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②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③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비제조업)
사업개시 2개월 이내로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 제출서류 양식(서류양식 명칭) : ① 사업개시 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사진, 세금계산서 등 사업개시 증빙서류

공장건물이 타인(他人)의 건물인 경우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검토(업종은 생산품을 기준으로 함)
용인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산업단지 입주업무 안내-관리기본계획을 참조
임대신고서 제출(임대인 의무사항)
임대인은 임대신고서를 용인시청에 제출하여 임대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 양식(서류양식 명칭) : ① 임대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임대차계약서
산업단지입주 신청서(임대인의 임대신고서 제출 승인 후-임차인 제출)
※ 제출서류 양식(서류양식 명칭): ① 산업단지입주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임대차계약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신분증(위임시, 위임장 추가 구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산업단지입주 신청 승인후 임차인 제출)
제조시설 설치 완료 2개월 이내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 제출서류 양식(서류양식 명칭) : 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②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③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비제조업)
사업개시 2개월 이내로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 제출서류 양식(서류양식 명칭) : ① 사업개시 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사진, 세금계산서 등 사업개시 증빙서류

공장을 폐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 할 때

자가업체
※ 제출서류 양식(서류양식 명칭) : ① 처분신고서 ②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신청서 ③ 폐업 혹은 이전 등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건물등기부등본
공장을 폐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시 세무서에 신청하는 사업자변경 혹은 말소만으로는 공장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전되지 않음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신청서를 용인시청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 변경과 공장등록증과는 무관함)
용인시청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등이 계속 청구될 수 있음.
임차업체
※ 제출서류 양식(서류양식 명칭) : ①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신청서 ② 폐업 혹은 이전 등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③ 법인인감증명서
공장을 폐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시 세무서에 신청하는 사업자변경 혹은 말소만으로는 공장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전되지 않음으로 꼭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신청서를 용인시청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 변경과 공장등록증과는 무관함)
용인시청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등이 계속 청구될 수 있음.

민원 서식

  • 산업단지입주(계약, 계약변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업계획서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사업개시신고서
  • 임대신고서
  • 처분신고서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