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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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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열람전에 알아야할 사항

  • 예산의 종류
    • 일반적인 예산분류기준으로는 회계의 성질, 성립시기, 예산의 성립여부 등이 있습니다.
  • 회계의 성질별분류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1항)
    • 회계의 성질별분류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정보제공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함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회계
      종류 : 상수도, 하수도
      기타
      특별회계
      그 외 특정목적사업 회계
      종류 : 주택사업, 교통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경량전철, 기반시설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성립시기에 따라 ①본예산 ②수정예산 ③성립전사용예산 ④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예산서 공개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 예산의 구조
    • 분야(13개)-부문(51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8그룹, 38개)-통계목(129개)
  • 담당부서예산과
  • 문의031-6193-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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