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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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제도개념 :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근거규정 :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필요성 :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다년도 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주요내용 :
- 재정목표:지역발전의 목표·전략 등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재정전망: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 등
- 수립절차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시달(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각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자치단체장 확정)
- 지방의회에 보고 후 제출(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
2. 계획수립시 중점사항
- 국가시책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 :
- 거시경제지표, 이전재원 규모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자치단체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투자계획의 실효성 제고
- 사업예산제도와 연계 :
- 중장기적 재원 배분 및 방향과 연계하여 사업중심으로 예산 편성
- 사업구조화에서 제시하는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가능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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