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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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제안내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정책의 실명관리)
-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사항
-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 사업
-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용인시가 체결하는 주요 통상 협상 사항
- 시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ㆍ당연직(3) : 정책기획과장(정책실명제책임관), 예산과장, 도시기획단장
ㆍ위촉직(3) :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