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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중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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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중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검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하고,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용인특례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 청구자격
    • 용인시민, 용인시 소재 집단급식소와 시민단체 등
  • 대상식품
    •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국내 · 수입산)
  • 검사 제외 식품
    • 부패·변질 식품, 원산지 확인불가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 및 샘물, 축산물(달걀, 소고기, 요구르트, 우유, 치즈 등) 등
  • 청구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324-2139), 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위생과)통해 접수
  • 청구비용
    • 없음(시에서 대상식품 수거검사 후 검사 결과 안내)
  • 검사항목
    •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신청서 검토결 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기재 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자가 보관 중인 제품을 검사 의뢰할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구입 수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합니다.(단.검사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신청서 다운로드

업무처리 절차

  1. 01
    검사신청(신청인)
  2. 02
    신청서 검토(위생과)
  3. 03
    검사결정(위생과)
  4. 04
    검체 수거(위생과)
  5. 05
    방사능검사(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6. 06
    결과통보(위생과)
  7. 07
    홈페이지게시(위생과)
  8. 08
    겸사결과확인(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