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중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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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하고,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용인특례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 청구자격
- 용인시민, 용인시 소재 집단급식소와 시민단체 등
- 대상식품
-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국내 · 수입산)
- 검사 제외 식품
- 부패·변질 식품, 원산지 확인불가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 및 샘물, 축산물(달걀, 소고기, 요구르트, 우유, 치즈 등) 등
- 청구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324-2139), 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위생과)통해 접수
- 청구비용
- 없음(시에서 대상식품 수거검사 후 검사 결과 안내)
- 검사항목
-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신청서 검토결 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기재 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자가 보관 중인 제품을 검사 의뢰할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구입 수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합니다.(단.검사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신청서 다운로드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