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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인허가(신고)부서

업종별 인허가(신고)부서 - 관부서, 업종, 비고 정보 제공
소관부서 업종 비고
  • 시청 위생과
    위생지도팀
    6193-2236~2239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 처인구 환경위생과
    6193-5304, 5305, 5307
  • 기흥구 산업환경과
    6193-6301, 6304, 6306
  • 수지구 산업환경과
    6193-8301, 8303, 8304
  • 유흥주점,단란주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건강기능식품판매(일반ㆍ유통)업
  • 유흥단란주점업종은 허가, 그 외 업종은 신고사항임
  • 신고사항인 업종도 타법령 검토 후 저촉사항이 없고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신고

영업허가 또는 신고, 등록전 검토사항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용도확인
    • 건축물 용도 부적합 경우 각 구청 건축과에 용도(기재)변경 신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GB지역등 저촉여부 확인
  • 학교정화구역 해제승인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 대상업종 : 유흥,단란주점
    • 학교정화구역 해제승인 신청 : 용인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유흥,단란주점은 미리 학교정화구역내 해제승인을 받아야 함(해당되는경우에 한함)

영업허가(신고, 등록) 및 변경시 구비서류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신규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공통
      •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 교육이수증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해당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설사용계약서 (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공통
      • 위생교육수료증 (유흥,단란주점 업종은 신고 후 3개월이내에 교육수료증 제출가능)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 사용할 경우에 한함)
        • 안전검사필증 발급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798-0019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발급대상: 유흥,단란주점 필수 / 일반,휴게음식점
          ① 지하층을영업장으로 사용하며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② 지상2층 이상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며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③ 1ㆍ2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며 합한 면적이 100㎡이상일 경우
        • 발급기관 : 용인소방서 ☎ 8021-0414
      • 전기안전검사필증
        • 발급대상 : 유흥,단란주점
        • 발급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 ☎ 8034-7650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공통)
    • 신고서
    • 영업신고(등록)증원본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영업자지위승계(공통)
    • 신고서
    • 영업신고(등록)증원본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영업의 폐업(공통)
    • 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식품(단란, 유흥)영업허가신청 3일
      식품(단란,유흥)허가사항변경허가 및지위승계 변경허가:3일
      지위승계:즉시
      식품영업신고(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제외) 즉시
      식품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3일
      식품 영업신고(등록)사항변경신고 즉시
      식품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 신청 3일
      영업자지위승계 즉시
      영업의 폐업신고 즉시
      ※ 처리기한 즉시는 3시간 이내임
  • 수수료
    • 영업허가(신고)등 수수료
    • 영업허가(신고)등 수수료 - 민원사무명 매입수수료, 신규허가 또는 신고, 변경허가 또는 신고, 조건부 영업허가, 허가(신고)증 재교부, 영업자 지위승계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매입수수료
      신규허가
      또는 신고
      변경허가
      또는 신고
      조건부
      영업허가
      허가(신고)증
      재교부
      영업자
      지위승계
      수수료 28,000원 소재지:26,500원
      소재지변경외:9,300원
      28,000원 5,300원 9,300원
    • 주택채권 매입금액
    • 주택채권 매입금액 -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매입장소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매입금액 매입장소
      유흥주점영업허가 700,000원 농협중앙회(시금고)
      국민은행
      단란주점영업허가 100,000원
  • 담당부서위생과
  • 문의031-619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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