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화물 | 개인화물(중,대형) | 개인화물(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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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대수 | 20대이상 | 1대 | 1대 |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 없음 | 없음 |
최저보유 차고지 면적 |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용인시 조례에 의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
화물자동차의 종류 |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 최대적재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 중·대형 특수자동차 |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소형 특수자동차 |
구분 | 허가신청 | 양도양수 신고 | 변경허가 신청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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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
-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ㆍ차고지 설치 확인서 ㆍ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 차고지의 위치도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용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
기타서류 | - 차량등록증 사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 |
- 지목이 공장용지, 창고용지인 곳에 신청하는 경우, 운송계약서 등 |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3,000원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