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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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발생시 마다 신고대상
    · 개인 : 신고에 의한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성명, 생년월일 등)     · 법인 : 법인명 변경, 주소이전     · 단체 : 명칭(상호),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외국인 국내거소자 귀화 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국번호차량중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 기타 변경사유 발생시 |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 지역(경기)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 없 음 |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
구분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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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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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번호변경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승합차 → 승용차로 변경 |
- 번호판(2개), 봉인 |
법인ㆍ 개인사업자의 주소 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 법인 : 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 폐업사실증명 ※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 이전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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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 | - 주민등록초본(모든 정보 공개, 변경전 내용 포함) | |
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 외국인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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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주소변경 |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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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