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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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속말소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수출이행여부신고 | 수출말소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 24.6.18.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말소등록 신청기한에 관하여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4.6.18.이전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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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단, 차령초과 폐차말소와 멸실말소는 제외)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 소유자 및 방문자에 따른 서류 · 개인: 신분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국내거소자: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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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폐차 |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사업자 발행) |
반품 | - 법인인감 날인된 반품확인서(제작사 또는 판매사 발행) - 제작사 또는 판매자의 법인인감증명서 -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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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 - 사고사실 증명서(경찰서, 소방서,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 폐차인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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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 발급) | |
횡령·편취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발급, 횡령자와 편취자 인적사항 기재 필수) | |
수출 |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자서류 ① 개인사업자(상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②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차소유자서류 ① 개인: 신분증 ② 개인사업자(상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③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수출업체의 위임을 받는 경우: 위임장(법인: 수출업체 법인인감, 개인사업자: 수출업체 대표자 인감 날인),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차소유자의 위임을 받는 경우: 위임장(차소유자의 도장날인), 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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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 확정 판결문정본
- 송달ㆍ확정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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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 상속협의서(상속인의 도장날인) - 상속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기준) -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기준) |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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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1개월 경과 (상속폐차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경과)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수출말소 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24.6.18.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말소등록 신청기한에 관하여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4.6.18.이전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