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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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최소금액 15,000원)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15,000원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저당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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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저당권자, 채무자, 저당권설정자 인감 날인) - 자동차소유자(저당권설정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주 인감증명서 추가 - 자동차 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저당권설정자 미방문 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설장자 인감날인) ※ 저당권설정자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 공동저당일 경우 해당 자동차의 목록 |
말소 |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저당권 미방문 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 인감날인) ※ 저당권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
이전 (저당권자변경) |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 - 신ㆍ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구저당권자 미방문 위임 시 : 위임장(구저당권자 인감날인) ※ 구저당권자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
변경 |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저당권자, 채무, 신ㆍ구 저당권설정자 인감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신ㆍ구 저당권설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주 인감증명서 추가 - 자동차 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저당권자, 신저당권설정자 미방문 위임 시 : 저당권자 위임장(인감날인), 저당권설정자 위임장(인감날인) ※ 저당권자, 신저당권설정자 법인 : 저당권자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저당권설정자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