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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말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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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말소 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수수료
저당권설정/말소 등록 수수료-구분,증지대,등록세 정보 제공.
구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최소금액 15,000원)
저당권이전 채권가액의 4/1,000 15,000원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저당권설정/말소 등록 구비서류-저당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저당권자, 채무자, 저당권설정자 인감 날인)
- 자동차소유자(저당권설정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주 인감증명서 추가
- 자동차 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저당권설정자 미방문 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설장자 인감날인)
※ 저당권설정자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 공동저당일 경우 해당 자동차의 목록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저당권 미방문 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 인감날인)
※ 저당권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이전
(저당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
- 신ㆍ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구저당권자 미방문 위임 시 : 위임장(구저당권자 인감날인)
※ 구저당권자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저당권자, 채무, 신ㆍ구 저당권설정자 인감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신ㆍ구 저당권설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주 인감증명서 추가
- 자동차 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저당권자, 신저당권설정자 미방문 위임 시 :
     저당권자 위임장(인감날인), 저당권설정자 위임장(인감날인)
※ 저당권자, 신저당권설정자 법인 :
     저당권자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저당권설정자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6193-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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