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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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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1800원
장기번호판비용 - 약11,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임시운행허가기간
신규등록 : 10일
수 출 : 20일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추가서류 신규출고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수출차량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부활등록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시험연구 시험연구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업종 : 연구용역)
차대각자
연구소 인정서
기 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유의사항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취소)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위반시 과태료
임시운행허가 위반시 과태료-구분,기간,금액 정보 제공.
구분 기간 금액
운행목적기간위반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목적위반운행 적발과 동시 50만원
임시번호판 미부착운행 적발과 동시 10만원
임시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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