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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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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서류(공통서류+주차장서류 준비)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위반내용,금액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ㆍ폐지)신고서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주차장서류 본인소유 - 토지대장등본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 토지대장등본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용승낙용)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소장 주차확인서(2.5톤만 해당됨), 공동주택관리규약
- 공동주택 : 거주자 승낙서( 전체 입주가구 ) 
주차장 - 주차시설신고필증 사본1부
- 임대(주차)예약서(임대시 제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
자가용화물차 사용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위반내용 금 액
유상(有償)운송 또는 임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과태료-구분,기간,금액,관련법 정보 제공.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
말소등록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자동차관리법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차고지변경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경과 50만원 화물운수사업법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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