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 신청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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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변경/이전 |
▶ 양도자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영업용 :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근거서류(아래참고사항 참조) - 양도인 위임장 ▶ 양수자 - 소유권변경신청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소속 대여사 인감증명서 (영업용)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아래참고사항 참조) - 신분증 (위임시 -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양수인 인감증명서 ▶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관할 관청내에서 소유권 이전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관청 밖에서 소유권변경을 위한 전입은 이전이라고 합니다. ※ 보험가입대상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
기타사항 변경 |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사실 증명서류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용본거지, 법인명칭,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변경) - 영업용변경 근거서류 ㆍ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등, 대여회사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