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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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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변경 등록신고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 신청

기간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이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이전변경 등록신고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 분 구비서류
소유권
변경/이전
▶ 양도자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영업용 :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근거서류(아래참고사항 참조)
- 양도인 위임장
▶ 양수자
- 소유권변경신청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소속 대여사 인감증명서 (영업용)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아래참고사항 참조)
- 신분증 (위임시 -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양수인 인감증명서
▶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관할 관청내에서 소유권 이전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관청 밖에서 소유권변경을 위한 전입은 이전이라고 합니다.
※ 보험가입대상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기타사항
변경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사실 증명서류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용본거지, 법인명칭,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변경)
- 영업용변경 근거서류
ㆍ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등, 대여회사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민원관련 참고사항
민원처리기간은 신청후 20일이내
관활 관청에서의 이전등록은 즉시
취득세 공급가액의 2%
등록세 공급가액의 1%
양도증명서 상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6193-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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