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신고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이내에 신청
- 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등록증
- 말소사유서
- 폐기일 경우(폐기인수증)
- 도난일 경우(경찰서의 도난사실 확인서)
- 수출일 경우(무역업자 사업자사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조합원증 사본)
- 멸실된 경우(재난 또는 재해신고서)
- 소유자 인감증명 1통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일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민원관련 참고사항
-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