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등록
- HOME
- 민원안내
- 차량종합민원
- 건설기계등록
- 저당권설정 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필요로 하실때 신청
- 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 민원관련 참고사항
- 등록세: 설정금액의 2/1000
- 증지대: 설정금액의 4/1000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