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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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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록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필요로 하실때 신청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민원관련 참고사항
등록세: 설정금액의 2/1000
증지대: 설정금액의 4/1000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6193-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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