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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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 발급을 받고자 하였을때 신청
- 기본사항
-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민원관련 참고사항
- 발급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소유자이름,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음.
- 동일시도의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 수수료 건당500원
- 타 시도의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건당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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