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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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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 발급을 받고자 하였을때 신청

기본사항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발급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소유자이름,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음.
동일시도의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 수수료 건당500원
타 시도의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건당1,500원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6193-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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