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불이행등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구분 | 금액 | 관련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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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번호판및봉인을 부착 하여야한 경우 미이행시 | 50만원 | 법제10조제1항 |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10만원 | 법제10조제3항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30만원 | 법제10조제4항 |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30만원 | 법제10조제4항 |
수출 말소등록하고 기한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
법제13조제8항 |
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내 미신고 ▶수출말소 재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기타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
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10만원 |
법제13조제10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차대및원동기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 100만원 | 법제22조제1항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5만원 | 법제18조제1항 |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기간경과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목적위반한 때 ▶임시운행번호를 부여받고 미부착 운행한 때 |
최고10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50만원 10만원 |
법제27조제3항 |
임시운행의 유효기간 경과후 반납기간내에 미반납한 때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최고100만원 3만원 1만원 가산 |
법제27조제4항 |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9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최고3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
법제11조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
최고50만원 10만원 1만원 가산 |
법제12조제1항 |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폐차,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 화재로 멸실된 경우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시마다 ▶수출말소등록 후 수출이행 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20만원 |
법제13조제1항 |
정기검사을 받지 아니한 때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
최고60만원 4만원 2만원 가산 |
법제4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