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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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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의무불이행등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전과자 양산방지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①행정청이 부과하고
②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③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④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⑤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구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번호판및봉인을 부착 하여야한 경우 미이행시 50만원 법제10조제1항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10만원 법제10조제3항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30만원 법제10조제4항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30만원 법제10조제4항
수출 말소등록하고 기한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법제13조제8항
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내 미신고
▶수출말소 재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기타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10만원
법제13조제10항
정당한 사유 없이 차대및원동기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100만원 법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5만원 법제18조제1항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기간경과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목적위반한 때
▶임시운행번호를 부여받고 미부착 운행한 때
최고10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50만원
10만원
법제27조제3항
임시운행의 유효기간 경과후 반납기간내에 미반납한 때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최고100만원
3만원
1만원 가산
법제27조제4항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9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최고3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법제11조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최고50만원
10만원
1만원 가산
법제12조제1항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폐차,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 화재로 멸실된 경우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시마다
▶수출말소등록 후 수출이행 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20만원
법제13조제1항
정기검사을 받지 아니한 때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최고60만원
4만원
2만원 가산
법제43조제1항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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