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과태료
- HOME
- 민원안내
- 차량종합민원
- 과태료/취·등록면허세
- 건설기계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의무불이행응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 일반적인 부과 절차
- ①행정청이 부과하고
②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③불복하여 이의신청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④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⑤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 과태료 통장입금
- 차량등록과 체납에 한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계좌입금하고 체납과태료 입금란에 등록하면 수시 확인 처리합니다
- 건설기계과태료
-
건설기계 과태료-구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 분 |
금액 |
관련법조항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허위신고 ▶신고기간 지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
20만원 최고5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
법제5조 |
등록말소을 하지 아니한 때 -멸실하고, 폐기 30일 초과시 -도난신고를 하고 2개월 초과시 |
20만원 20만원 |
법제6조 |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
최고40만원 3만원 1만원 |
법제9조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0일이내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
최고300만원 10만원 10만원 가산 |
법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