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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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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과태료

의무불이행응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전과자 양산방지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①행정청이 부과하고
②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③불복하여 이의신청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④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⑤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과태료 통장입금
차량등록과 체납에 한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좌입금하고 체납과태료 입금란에 등록하면 수시 확인 처리합니다
건설기계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구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 분 금액 관련법조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허위신고
▶신고기간 지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20만원
최고5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법제5조
등록말소을 하지 아니한 때
-멸실하고, 폐기 30일 초과시
-도난신고를 하고 2개월 초과시
20만원
20만원
법제6조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최고40만원
3만원
1만원
법제9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0일이내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최고300만원
10만원
10만원 가산
법제13조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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