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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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과태료
의무불이행등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국법원의 업무과중
- 일반적인 부과 절차
- ①행정청이 부과하고
②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③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④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⑤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 이륜자동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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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과태료-구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분 |
과태료 금액 |
관련법조항 |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50만원 |
법 제48조제1항 |
○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않은 경우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만원 2만원+(9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더한 금액/최대 30만원)
|
법 제48조제2항 |
○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번호판, 봉인 미부착 운행 |
1차 |
2차 |
3차이상 |
법 제49조제1항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사용신고하는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
1차 |
2차 |
3차이상 |
법 제49조제2항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
-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20만원 3만원 |
법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