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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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태료
의무불이행등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법원의 업무과중
- 일반적인 부과 절차
- ①행정청이 부과하고
②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③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④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⑤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 행정사항
- 보험만료일 전 30일, 10일이내 가입된 보험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 사전 안내서 미 수령시 가입된 보험회사에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합니다.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 과태료
- 가입대상
- 자가용 : 대인배상Ⅰ + 대물보험
- 영업용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보험
- 대인배상1 (책임보험) : 자가용 + 영업용
-
대인배상1 (책임보험) : 자가용 + 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조항 |
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6천원 |
법제5조1항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1200원(최고2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1만원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4천원(최고60만원) |
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 대인배상 2 또는책임공제 영업용
-
대인배상 2 또는책임공제 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조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법제5조2항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 대물보험 자가용+영업용
-
대물보험 자가용+영업용-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정보 제공.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조항 |
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천원 |
법제5조3항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600원(최고1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천원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2천원(최고30만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천원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2천원(최고30만원) |
- ※ 2005년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