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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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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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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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검사대상 | 적용차령(車齡)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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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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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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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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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 -정비예정증명서(정비업체 발급) |
해외 출장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정부24발급) |
병원 입원 | -입원확인서(입원일, 퇴원예정일 표기) |
교통 사고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사 발급) |
면허정지 및 취소 |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경찰서 발급) |
교도소 수감 |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
구분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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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초과 | 2만원씩 가산(3일당) |
검사기간 경과 후 115일 이상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