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기검사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을 검사를 실시
- 정기검사
-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 검사소위치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11 (031-292-4110)
- 정기검사 및 점검기간
- ※주의사항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 정기검사
-
정기검사-건설기계명,유효기간,건설기계명,유효기간 정보 제공.
기종 |
연식 |
검사 유효기간 |
굴삭기 |
타이어식 |
- |
1년 |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덤프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기중기 |
- |
- |
1년 |
모터그레이더 |
-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아스팔트살포기 |
- |
- |
1년 |
천공기 |
- |
- |
1년 |
항타 및 항발기 |
- |
- |
1년 |
타워크레인 |
- |
- |
6개월 |
특수건설기계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
- |
1년 |
바.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3년 |
20년 초과 |
1년 |
그 밖의 건설기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3년 |
20년 초과 |
1년 |
- 비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2.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11번지 (031-292-4110))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1)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2)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3)폐차입고 - 폐차인수 증명서
- 4)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5)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
과태료부과금액-구분,금액 정보 제공.
구분 |
금액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0만원 (최고 300만원) |
※주의사항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 ▷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전화번호 : 031-292-4110
-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