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거래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
보험 종목 | 가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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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담보 종목 | 보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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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구 분 | 기 간 | 금 액 | 관련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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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6천원 | 법제5조1항 법제48조3항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1200원(최고2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1만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4천원(최고60만원) | ||
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구 분 | 기 간 | 금 액 | 관련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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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법제5조2항 법제48조3항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구 분 | 기 간 | 금 액 | 관련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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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천원 | 법제5조3항 법제48조3항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600원(최고1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천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2천원(최고30만원)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천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 2천원(최고30만원) |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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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운행하다) |
사업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
200만원 100만원 |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 자가용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50만원 40만원 |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가.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자 다.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라.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마.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