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대상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및 2018년1월1일 이후제작ㆍ신고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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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
3. 검사기간 |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
4. 정기검사 관련 처분 |
기간경과 | 정기검사를기간 내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 -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최대 부과 금액 20만원 |
미이행 | 정기검사 미이행 시 <정기검사 이행 명령> 시행 -정기검사 명령기간 내 검사 불이행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분 | 검사소(사업자)명 | 전화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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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 용인검사소 | 031-281-3709 | 기흥구중부대로853 (상하동) |
지정정비사업장 | ㈜장안 | 1588-4212 | 기흥구용구대로2469번길 128 (보정동) |
오이엠가라지 | 031-283-3100 | 기흥구신정로151번길 40 (신갈동) | |
용인남동현대모터스(주) | 031-336-6708 | 처인구백옥대로 950-2 (남동) | |
동화종합자동차공업(주) | 031-262-6700 | 처인구모현읍 포은대로1069번길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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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흥 모터스 | 070-7405-8258 | 기흥구 신정로 105-4(신갈동) | |
용인이륜차 검사소 | 031-284 -3709 | 기흥구 신정로 221 (신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