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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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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1. 검사대상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및 2018년1월1일 이후제작ㆍ신고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2. 검사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3. 검사기간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4. 정기검사
관련 처분
기간경과 정기검사를기간 내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
-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최대 부과 금액 20만원
미이행 정기검사 미이행 시 <정기검사 이행 명령> 시행
-정기검사 명령기간 내 검사 불이행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구분,점검유효기간 정보 제공.
구분 검사소(사업자)명 전화번호 주 소
교통안전공단 용인검사소 031-281-3709 기흥구중부대로853 (상하동)
지정정비사업장 ㈜장안 1588-4212 기흥구용구대로2469번길 128 (보정동)
오이엠가라지 031-283-3100 기흥구신정로151번길 40 (신갈동)
용인남동현대모터스(주) 031-336-6708 처인구백옥대로 950-2 (남동)
동화종합자동차공업(주) 031-262-6700 처인구모현읍 포은대로1069번길 13-8
(유)기흥 모터스 070-7405-8258 기흥구 신정로 105-4(신갈동)
용인이륜차 검사소 031-284 -3709 기흥구 신정로 221 (신갈동)
  • 담당부서기후대기과
  • 문의031-324-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