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
가산금(3%) |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
중가산금 60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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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일반 도로 | 40,000원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41,680원 |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노인·장애인 보 호 구 역 |
80,000원 (9만원) |
64,000원 | 82,400원 | 83,360원 | 최대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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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 호 구 역 |
120,000원 (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125,040원 | 최대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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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 일반 도로 | 50,000원 (6만원) |
40,000원 | 51,500원 | 52,100원 |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노인·장애인 보 호 구 역 |
90,000원 (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93,780원 |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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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 호 구 역 |
130,000원 (14만원) |
104,000원 | 133,900원 | 135,460원 | 최대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개정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