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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처리절차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처리 절차
현장단속(대장 등재, 사진촬영)CCTV단속 (사실통보서 발송)-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 - 과태료 체납 - 자동차 압류(압류의 해제신청) - 압류의 해제 / 의견진술 기간:단속일로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의견진술기각채택과태료면제이의신청 기간:고지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주소지관할법원 통보과태료 납부과태료재판/결과통보(관할법원)기각납부채택면제
과태료 금액
제160조 및 제161조제1항
차종별 과태료-차종,과태료(현행),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가산금(3%),중가산금 (1.2%) 매월가산,중가산금 60개월 정보 제공.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일반 도로 40,000원
(5만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노인·장애인
보   호
구   역
80,000원
(9만원)
64,000원 82,400원 83,360원 최대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어린이
보   호
구   역
120,000원
(13만원)
96,000원 123,600원 125,040원 최대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승합차 일반 도로 50,000원
(6만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노인·장애인
보   호
구   역
90,000원
(10만원)
72,000원 92,700원 93,780원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어린이
보   호
구   역
130,000원
(14만원)
104,000원 133,900원 135,460원 최대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개정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 담당부서구청 교통과
  • 문의324-5365(처인), 6361(기흥), 8367(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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