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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단속

견인단속 세부 판단기준
견인단속 세부 판단기준
구 분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비고
중점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제3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 주요 간선도로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 자전거 도로(주정차 금지구역 내)
- 공영주차장 주변 등 주차공간이 충분한 지역
- 그 밖에 중점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일반단속구역 - 중점단속구역, 유연단속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
-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유연단속구역 - 영세상가 밀집지역
- 주차공간 부족지역
- 그 밖에 교통흐름이 원활한 지역 중 유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견인대상 판단기준은 위 표를 따르되, 단속현장의 지역특성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단속요원의 판단에 따라 계도,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조치

※ 견인업무 안내 <용인도시공사> : https://www.yuc.co.kr/www/wpge/m_181/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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