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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차종,과태료(현행),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가산금(3%),중가산금(1.2%)매월가산,중가산금 60개월 정보 제공.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일   반 40,000원
(5만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어린이
보   호
구   역
120,000원
(13만원)
96,000원 123,600원 125,040원 최대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승합차 일   반 50,000원
(6만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어린이
보   호
구   역
130,000원
(14만원)
104,000원 133,900원 135,460원 최대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개정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납부안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민원인에게 고정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세금납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가상계좌번호는 언제 어디서나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납부자에게 부여한 계좌번호입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CMA, 편의점 자동화기기 제외)
안내전화
  • 처인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031-324-5362
  • 기흥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031-324-6366
  • 수지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031-324-8363
인터넷납부안내
온라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전화납부 :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고지서내 참고) / 방문납부 : 무인수납기(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