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청 및 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단속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각 구청 교통과, 우편, FAX, 용인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하며, 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주정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차의 경우 :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 : 5만원(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인 경우 : 1만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는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기타의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대 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방 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이나 인터넷 (용인시청 홈페이지)으로 신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각 구청의 온라인 계좌입금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의 인터넷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들의 감기 및 개인병원 진료 시 발생한 주·정차 과태료는 면제 가능한가요?
과태료 면제기준 상 응급실을 이용하여 응급치료 사실확인서나 보행이 어려운 증빙서류가 첨부 되었을 때는 면제의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병원의 감기, 치과, 안과 치료 등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받기어렵습니다.
장애인 등의 복지카드 및 유공자 카드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면제가 가능한가요?
복지카드 및 유공자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지체장애(척추이하) 3급 이상 중증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놓고 운전석을 잠시 이탈한 경우 및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주정차금지구역내 불법주차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며, 정차위반 시 운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5분초과 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22항,2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