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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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3항(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법 제16조에 3항에 따라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상황판단 회의 후 통합지원본부 설치 가부 결정
통합지원본부 운영체계도
적용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나목의 규정하는 재해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설치장소 선정 기준
-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피해 특성·유형을 고려, 현장 접근 및 상황관리가 용이한 재해현장 인근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
- 응급복구 물자(장비·자재·인력 등) 운반차량 진·출입 및 임시 집결이 가능한 장소
- 긴급지휘통신망 등 각종 통신시설 이용·지원이 용이한 장소 등
통합지원본부 구성
※ 본부장 및 근무자 수는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