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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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 요건 | 산업재해 中 |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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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명 이상 | |||
부상 |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 ||
질병 | 3명 이상(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 ||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 시민(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책임주체 | 사업주 | ➊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➋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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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 ➊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➋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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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의무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➊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➋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➌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➍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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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 위탁 시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 |||
처벌 | 사업주· 경영책임자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부상‧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가중처벌 | 5년 이내 재범 시 1/2까지 가중처벌 | - | ||
법인기관 | 양벌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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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