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 지원(2021년도 공고기준)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개인(1세당 1대 가능), 기업, 법인, 단체
- 지원내용
-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 승용 최대 1,200만원(국비 800만원/시비 400만원)
- 초소형 650만원(국비 400만원/시비 250만원)
- 지원대수
- 승용 및 초소형 약 1,233대, 화물 376대
※ 매 년 지원금액 및 지원대수가 변경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 또는 저공해차통합누리집
(www.ev.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바람
- 신청방법
- 자동차 판매 영업지점에서 전기자동차 계약서 작성 후 영업지점에서 용인시로 신청
-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나 말소할 경우 보조금 환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내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 신청한 차종은 접수 이후에 변경할 수 없음
-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용인소식- 고시공고 – 공고문 검색(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