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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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 「미세먼지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 「미세먼지법」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시행일 | 2017년 : 서울시 ’19.1월 : 서울, 인천, 경기(17개시) ‘20.1월 : 서울, 인천, 경기(28개시)* 용인시는 ’20.1월부터 시행 |
’19. 2. 15. : 서울시 ’19. 2. 28. :경기도 ’19. 4. 17.: 인천시 (경기도⸱인천시의 경우, ’19.6.1부터 단속 시행) |
’20.12월부터 단속 시행 (서울, 인천, 경기) ’22.12월부터 단속 시행 (부산, 대구) ‘23. 12.부터 단속 시행(광주·대전·울산·세종) |
적용 기간 |
연중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 전일 오후 5시 발령 |
12 ~ 다음 해 3월
06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
대상 |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5등급 경유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사업용 경유차 |
전국 5등급 자동차 | |
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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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대상 |
1.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없음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소상공인 등록차량 |
벌칙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월 1회)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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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개소 | 1 | 1 | 1 |
위치 |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172-7 일원 | 기흥구 고매동 728-6 일원 | 수지구 동천동 325-312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