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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정액지원)
  • 신청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의 공고를 참고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mecar.or.kr) 온라인 접수
    •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보조금 지급절차

    보조금 지급 절차
  • 의무운행기간 관련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함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안내 : https://www.lpgbus.co.kr/html/
  • 문의사항
    • 용인시 기후대기과(031-324-3397) 또는 대한LPG협회(1833-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