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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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
- 환경개선부담금 이란?
-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
- 환경개선 부담금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 지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 지원 등
- 부과대상
- 가. 정기분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준일(6.30./12.31.) 현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 나. 수시분 부과대상
- 부과대상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개선부담금 수시 부과 가능
-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으로 된 경우
- 부과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
부과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에 대한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정보 제공.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 1. ~ 6. 30. |
9.16 ~ 9.30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 1. ~ 12.31. |
다음해 3.16 ~ 3.31 |
- 문의 사항
- 처인구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 031) 324 - 5322)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 031) 324 - 6283)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 031) 324 - 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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